사단법인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1201호(명서동, 경상남도새마을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큰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연구·학술 활동
3.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3.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회원 등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견책·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9명(이사장을 포함한다) 이내
3.감사 2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는 때에는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4. 위·수탁 업무의 부적절한 수행으로 위·수탁기관으로부터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목적과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장,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개의 정족수에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등
제6장 추진위원회 등
제31조(추진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본회의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집행한다.
③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고문 등)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문,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명예회원 등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본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2」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기본재산 처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1.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② 법인이 매매, 증여, 임대,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바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기본재산 처분 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재원 및 재원의 사용)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협찬금 및 성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밖의 수입금 및 사용권
② 각종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8조(사업계획과 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공모 위탁 등)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사업을 공모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 업체 또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공시의무)
① 본회는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업 활동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회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 연결하여 제1항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 등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임원, 회원,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등 본회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이사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보수·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본회의 기념일)
① 제3조 목적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기념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념일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8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본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민법 제82조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9조(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① 총회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본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의 임원은「별지1」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1201호(명서동, 경상남도새마을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큰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연구·학술 활동
3.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3.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회원 등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견책·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9명(이사장을 포함한다) 이내
3.감사 2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는 때에는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4. 위·수탁 업무의 부적절한 수행으로 위·수탁기관으로부터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목적과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장,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개의 정족수에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등
제6장 추진위원회 등
제31조(추진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본회의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집행한다.
③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고문 등)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문,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명예회원 등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본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2」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기본재산 처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1.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② 법인이 매매, 증여, 임대,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바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기본재산 처분 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재원 및 재원의 사용)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협찬금 및 성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밖의 수입금 및 사용권
② 각종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8조(사업계획과 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공모 위탁 등)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사업을 공모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 업체 또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공시의무)
① 본회는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업 활동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회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 연결하여 제1항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 등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임원, 회원,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등 본회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이사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보수·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본회의 기념일)
① 제3조 목적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기념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념일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8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본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민법 제82조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9조(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① 총회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본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의 임원은「별지1」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1201호(명서동, 경상남도새마을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큰 뜻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연구·학술 활동
3.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3.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사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회원 등 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견책·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9명(이사장을 포함한다) 이내
3.감사 2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는 때에는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4. 위·수탁 업무의 부적절한 수행으로 위·수탁기관으로부터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본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목적과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②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이사장,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개의 정족수에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인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등
제6장 추진위원회 등
제31조(추진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본회의 총회·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위임받은 사항을 추진·집행한다.
③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고문 등)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문, 명예회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명예회원 등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
①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본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2」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기본재산 처분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1.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을 포함한다)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② 법인이 매매, 증여, 임대,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바로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기본재산 처분 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재원 및 재원의 사용)
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협찬금 및 성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밖의 수입금 및 사용권
② 각종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되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8조(사업계획과 예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공모 위탁 등)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사업을 공모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수행 업체 또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1조(공시의무)
① 본회는 결산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업 활동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본회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 연결하여 제1항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 등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 임원, 회원,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등 본회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① 이사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등 사무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보수·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본회의 기념일)
① 제3조 목적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기념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념일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8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본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궐위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민법 제82조에 따라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9조(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① 총회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방법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업무보고) 본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의 임원은「별지1」과 같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